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막아온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또다시 반려했다. 이에 따라 김 차장이 내란 수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훈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총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부인해왔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윤 대통령의 2차 체포 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총을 사용할 수 없느냐"고 묻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경호처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같은 달 24일 다시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또다시 이를 반려했다. 김 차장은 체포 저지 과정에서 비화폰 통신 기록을 삭제하고, 체포에 협조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보복성 인사 조치를 내리는 등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로 적용된 상태다.
검찰은 이에 대해 "김 차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새롭게 추가된 만큼, 경호처 내부 규정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영장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계엄 전후 윤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김 차장은 "국가 보안상 이유"를 들어 이를 막아섰다. 이에 따라 김 차장이 체포 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경호와 관저 보호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조만간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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