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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인 체포 및 선관위 난입 주도 전 방첩사 간부 2명 피의자 전환 - 검찰, 방첩사 전 간부 2명 피의자로 입건 .. 정치인 체포 및 선관위 난입 작전 가담 정황
  • 기사등록 2025-02-02 0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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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방첩사령부 김대우 전 수사단장(좌)과 정성우 전 1처장(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검찰이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를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측근 2명을 최근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내란죄 입증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검찰 수사가 계엄군 중간 간부급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국군 방첩사령부 김대우 전 수사단장과 정성우 전 1처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들은 사건 초기 참고인 신분이었으나, 검찰은 이들이 계엄 당시 방첩사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내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여인형 전 사령관의 지시를 따랐다고 해도 가담 정도가 작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수사단장은 계엄 직후 주요 정치인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방첩사 수사관들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부하들에게 삼단봉, 수갑, 포승줄 등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그동안 김 전 단장은 국회에서 "체포하라는 워딩은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정 전 처장 역시 "출발은 하되, 선관위 진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며 적극적 관여 의혹을 부인해 왔다.


이번에 피의자로 전환된 김 전 단장은 준장, 정 전 처장은 준장 진급 예정자로, 검찰 수사가 중간 간부급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검찰은 가담 정도에 따라 일부 영관급 장교들도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이 계엄군의 구체적인 내란 혐의를 밝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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