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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군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산본신도시 정비 기반 마련
  • 기사등록 2025-02-03 10: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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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승인 및 고시(131)하여 노후된 산본신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 기반을 마련하였다.


군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은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을 통해 ‘RISE-UP 산본을 비전으로 노후계획도시 계획 수립의 배경산본신도시 현황정비기본방향 및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 부문별 계획을 포함한 단계별 추진계획 등향후 구역별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토대가 되는 계획이다.


시에서는 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여 차질 없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 할 예정으로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를 통해 지역 발전과 함께 살고 싶은 산본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향후 선도지구 외 구역에 대한 정비 물량 선정 등에 대하여는국토교통부경기도 및 지자체(1기신도시간 협의 중에 있으며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등 순차 정비 방안 마련 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 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주택정책과(031-390-0433, 011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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