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현태](/data/cheditor4/2502/c480d9d2de52a5a03b3251b5ac0d17be8e07373f.jpg)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내게 주어진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였다”며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의 출입을 통제하고 건물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부대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본회의장에 진입할 계획은 없었다”며, 윤 대통령 측이 ‘당시 출동이 적법했는가’라고 묻자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0시 17분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통화했다고 밝히며 “곽 전 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가능 여부를 물었고, 제한된 상황이라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뒤인 0시 36분 두 번째 통화에서는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데 추가 진입이 가능하겠느냐”는 곽 전 사령관의 문의를 받았으나,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150명 제한’ 지시의 출처에 대해서는 “상급 지휘관의 명령이라고만 생각했으며 구체적인 인물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150명’이 의미하는 바를 몰랐지만, 나중에서야 국회의원 정원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국회의 출입문을 모두 봉쇄하려 했으나 정문 앞에 인파가 몰려 있어 당황했고, 이에 자신의 판단으로 창문을 깨고 진입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곽 전 사령관의 직접적인 지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특임대원은 총 97명으로, 1차 도착한 25명을 두 개 팀으로 나눠 한 팀은 후문을 통제하고, 다른 한 팀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진입해 정문 쪽으로 이동하도록 했다고 김 단장은 설명했다.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명령은 없었고, 설령 있었다 해도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출동 당시 대원들이 지참한 케이블타이는 출입문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며 대인 제압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공포탄 10발씩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훈련용이었으며, 실탄을 휴대하거나 저격수를 배치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실탄은 예비용으로만 소량 보관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장동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