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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24세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미래 준비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이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개편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거주 요건(△최근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을 충족하는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로 7년째를 맞이했다.

 

2025년 경기도 사업지침에 따른 개편사항은 △사용지역 확대 △사용항목 지정 △지급 방식 변경 등 3가지이다.

 

기존에는 지급받은 지역화폐를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청년들의 자기 개발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취지에 맞춰 대학 등록금, 학원 수강료, 주거비 등 9가지 지정 항목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아울러, 기존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되던 방식에서 일시금 100만 원 지급 방식으로 변경돼,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편 내용은 2025년 신규 신청 대상자인 2001년생부터 적용된다. 2001년생 중 상반기 출생자는 2025년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하반기 출생자는 2026년 상반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31-590-853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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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2-18 19: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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