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소요된 기간에서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확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앞둔 상황이지만, 여전히 평의를 거듭하며 심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오늘 중 선고일을 발표할 경우 빠르면 17일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지 않으면 19∼21일에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만약 17일에 선고가 이뤄진다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3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셈이 된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63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의 탄핵심판 소요 기간을 넘어서는 기록이다.
쟁점 검토 계속…선고 지연 가능성도
헌재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이후 매일 평의를 열어 탄핵심판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재판관들 간 견해 차이가 커 결론 도출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다음 주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한 바 있어, 두 사건의 선고 순서를 놓고도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평의 내용의 보안 유지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회와 대통령 측, 신속한 선고 촉구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모두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의 조속한 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됐으므로 대통령 탄핵도 즉시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역시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되는 게 마땅하다"며 "결심 이후 심리가 길어지는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가 언제, 어떤 결론으로 내려질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