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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5당,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가담 혐의 고발도 - "헌법재판소 결정 무시... 헌법 질서 훼손"
  • 기사등록 2025-03-21 17: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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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무시... 헌법 질서 훼손"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의 핵심 사유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야당 측의 입장이다.


또한,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공범 혐의와 관련된 지시 문건을 받았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소추안의 주요 사유로 제시됐다.


"헌법재판소 판결 무시는 국정 농단"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행정부가 헌재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은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국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헌재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한 위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체제 자체를 능멸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경제 정책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 최 권한대행"이라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며, 국회는 이에 대해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가담 혐의도 추가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상목 권한대행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당시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 부총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며 "당시 안종범 수석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 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최 부총리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 및 전경련 간부들과 수 차례 회의를 열어 각 그룹별 분담액수를 논의했고, 전경련 측에 '아직 출연 약정을 하지 않은 그룹이 있으면 명단을 달라'고 화를 내며 출연금 모집을 독촉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상목의 범죄 혐의가 명백하지만 당시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검사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해 최상목을 기소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단 의혹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표결 일정은 유동적... 탄핵안 처리 가능할까?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되어 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뒤따를 가능성이 있어 탄핵안의 표결 시점이 유동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조정하지 않으면 탄핵안이 자동 폐기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시기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신속한 처리를 원하고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을 발의한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며 "의장과 일정을 협의해 조속히 본회의를 열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지, 헌정 질서 논란 속에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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