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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통상임금 소송 패소… 한채훈 시의원 "총체적 부실 경영" - 의왕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패소 .. 총 7억8,686만8천원 지급 부담
  • 기사등록 2025-04-02 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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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의왕시의원(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도시공사가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해 총 7억8,686만8천원을 지급하게 됐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는 2일 열린 2025년도 제2차 월례회의에서 통상임금 소송 처리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10월, 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205명이 연차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산출 기초인 통상임금에서 반장수당, 특정업무수행경비, 자체 평가급, 명절수당, 직급수당 등을 제외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2월 20일 1심 판결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의왕도시공사는 청구액 6억6,166만7천원과 지연이자 1억820만1천원, 소송비용 1,700만원 등 총 8억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도시공사는 항소 여부를 검토한 끝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 3월 24일 패소 비용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한채훈 의원은 "시와 도시공사는 패소에 따른 청구액을 예산 심의를 통해 확보하지 않은 채 본예산에서 편성된 2025년도 대행사업 인건비에서 선지급하고 추후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왕도시공사의 총체적 부실 경영이 또 한 번 드러난 것이 아니냐"며 "공사 임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영 시스템을 쇄신하고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의 미지급분에 대한 것이지만, 그 이후의 미지급분 역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연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10월 이후 미지급된 임금도 신속히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왕도시공사는 이번 패소로 인해 큰 재정 부담을 안게 됐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통상임금 산정 체계 개선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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