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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효력 정지…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 기사등록 2025-04-16 19:02:35
  • 기사수정 2025-04-16 19: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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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지명 행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본안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헌재는 4월 16일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한 대행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해당 후보자들이 참여한 헌재 결정의 효력에 의문이 생기며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헌법소원 심판의 종국결정이 선고될 때까지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이후라도 7인의 재판관 체제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며 “가처분을 기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인용했을 때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앞서 한 대행의 지명 행위가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그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한 대행이 발표만 했을 뿐 지명이나 임명을 한 것은 아니라는 권한대행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지명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임명 등 일체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이는 단순한 ‘발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가처분이 기각된 후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이완규·함상훈 후보자가 관여한 헌재 결정의 효력에 의문이 생기고, 이는 헌법재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 헌재의 특성상, ‘부적격 재판관’이 참여한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헌재가 본안 사건의 결정을 신속히 선고하거나, 새 대통령이 취임해 재판관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기 전까지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이틀에 걸쳐 평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와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중대한 헌법적 쟁점을 다루는 사안으로, 향후 본안 판결에 더욱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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