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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5월 말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이중납부, 착오신고,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지방소득세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의정부시의 경우 4월 말 기준 9천371건으로, 총 4억5천6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5월 중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청 전광판 ▲관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카카오톡 채널 ‘의정부시 지방세 상담’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수령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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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5-07 09: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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