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당초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대선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일 연기는 이 후보 측의 신청이 접수된 지 약 1시간 만에 이뤄졌으며, 기일 변경 사유를 법원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불과 사흘 만에 결론을 내렸다. 통상 한 달 이상 걸리는 전원합의체 기일이 이틀 만에 열린 점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법원 내부망에는 현직 판사들의 실명 비판이 이어지며 사법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됐다. 일부 판사들은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지나치게 신속한 절차가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이전에 재판을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회 청문회와 입법 절차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재명 후보의 또 다른 재판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도 역시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공정한 절차를 이유로 공판기일을 다음 달 24일로 조정했다.
한편,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까지 나오며 법조계 안팎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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