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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지난 20216월 도입 후 4년간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거쳐왔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올해 6월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미신고 과태료 부과가 시행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성을 위해 주택 임대차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PC·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내달 1일부터는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에 대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우식 민원봉사과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후 꼭 30일 이내에 신고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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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5-20 11: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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