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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외교포럼, 지방외교 지원 조례 제정 위한 중간보고회 개최 - "경기도형 지방외교 전략 마련… 제도적 정비 시급”
  • 기사등록 2025-06-07 16: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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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외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탑(수ㅜ언)=전순애 기자]경기도의회 지방외교포럼(회장 김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군포3)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지방외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김미숙 의원을 비롯해 김용성, 김철진, 김태형, 최만식 의원과 김형수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 소장(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연구를 맡은 김형수 교수는 세계 각국 지방정부가 외교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을 소개하며,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의 외교를 보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독립적인 국제교류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방외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행정 혼선과 예산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기도형 지방외교 전략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국내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지방외교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방의회의 예산 편성권 확보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원 외교를 제도화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기존 조례 개정과 신규 조례 제정은 물론, 향후 관련 상위 법령 개정과 지방외교 기본법 제정에도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방외교포럼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제안을 통해 경기도의 지방외교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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