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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시민 우선채용 기업’ 모집…최대 3년간 인건비 지원 - 정규직 채용 시 월 104만원까지 고용보조금…교육보조금도 별도 지원
  • 기사등록 2025-06-10 17: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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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 기업 전경 (사진=과천시)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영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과천시민 우선채용 지원사업’에 참여할 관내 기업을 6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이 과천시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과천시민 우선채용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대상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월평균 상시 근로자가 3명을 초과해야 하며, 신청은 이메일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만 20세 이상의 과천시민으로, 주민등록 기준 1년 이상 거주자여야 한다. 단, 대표자의 직계가족이거나 타 인건비성 보조금 수혜자는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고용보조금 월 최대 약 104만 원(최저임금의 50% 이내) ▲교육보조금 1회 한정 약 125만 원(최저임금의 60% 이내)이며,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비례 지급된다. 고용을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조건 충족 시 고용보조금은 재심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 지원된다.


신청서 양식과 세부 사항은 과천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지역경제과 기업정책팀 이메일(forest36@korea.kr)로 진행된다. 자세한 문의는 ☎02-3677-2458(과천시 지역경제과)로 하면 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지역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과천시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라며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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