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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경기도의원,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 우수조례 수상 - 서성란 의원, “제정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 지원까지 이어지도록 끝까지 노력”
  • 기사등록 2025-06-28 09: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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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돼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돼 지난 26일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 조례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실질적으로 촉진하고, 가정 내 돌봄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 주요 내용에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정의 규정 △도지사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 △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 △장려금 지급 기준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현재 일부 시·군에서만 운영 중인 장려금 제도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서성란 의원은 “출산율 저하와 가족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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