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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갈림길…영장심사 오늘 오후 열려 - "내란 혐의 피의자”와 “무리한 구속청구” 공방 속 서울중앙지법 321호서 운명 가려질 듯
  • 기사등록 2025-07-09 08:33:19
  • 기사수정 2025-07-09 08: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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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사법적 운명을 가린다.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주재로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은 자택인 서초동에서 차량을 이용해 법정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해당 법정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도 진행된 상징적 장소로, 이번에도 전례와 달리 취재진의 접근이 허용돼 이목이 집중된다.


특검 vs 변호인단, '내란죄' 두고 정면충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등 총 다섯 가지 중대 혐의를 적용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채 국무회의를 2분 만에 종료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한 점을 두고 "헌법상 절차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로 지적하고 있다.


또, 비상계엄 선포문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문서 형태로 사후 조작하고, 이를 대통령기록물에서 삭제·파쇄한 행위도 주요 혐의로 거론된다. 여기에 외신 대응을 위한 허위 보도자료(PG)를 작성토록 지시해 헌정질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왜곡하려 했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대부분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한 것은 '긴급 대응' 차원이며, 비상계엄 문서 조작과 파쇄 지시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PG 작성은 단순 입장 정리 지시에 불과하고, 공수처가 발부한 체포영장 역시 위법성이 있다며 체포 저지 지시 자체도 부정했다.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 대기…밤늦게 결론 가능성

윤 전 대통령은 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쟁점이 많고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만큼 심문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측에선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조재철·김정국 부장검사 등이 심문에 참석하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김홍일·배보윤 변호사 등 6명 이상이 출석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즉시 중단되며, 목요일로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에도 구속 상태로 출석해야 한다. 이는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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