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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 특검, 계엄 문건 조작·비화폰 삭제·체포영장 저지 등 총체적 은폐 정황 부각
  • 기사등록 2025-07-10 07: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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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늦게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끝에 내란 관련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불과 4개월여 만의 일이다.

법원은 이번 구속의 결정적 사유로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은 계엄 관련 문건 조작 및 회유 시도 등 은폐 정황을 소상히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설득한 것으로 분석된다.


6시간 넘긴 심문 후 새벽 발부…“혐의 소명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22분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를 6시간 40분 만에 마치고, 이튿날 새벽 2시 7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명확히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 구속영장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법성 은폐를 위한 허위 계엄 문건 작성 및 사후 폐기,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관련자 진술 번복 회유 시도 등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같은 혐의들이 단순한 행정적 오류를 넘어, 조직적인 내란 음모 및 증거은폐 시도로 연결된다는 특검의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에 비협조적이었고, 향후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변호인 개입한 회유 정황, 결정타로 작용

윤 전 대통령 구속 결정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핵심 관계자 진술 회유 시도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개입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유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를 ‘2차적 증거인멸’로 규정하고 영장청구서에 포함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회유 시도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이루어진 정황이 짙다는 점에서 법원 판단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이번 구속은 단순한 신병 확보가 아니라, 계엄 문건 조작과 회유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분기점”이라며 “남은 수사 기간 외환 혐의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환 혐의로 수사 확대…‘북 무인기 도발’ 진상 규명 주목

윤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특검의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군 내부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명령이 ‘V’(대통령)로부터 내려졌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들에 대한 비공개 조사가 이미 상당수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외교·안보적 민감성을 고려해 수사 상황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외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외국과의 통모’ 또는 ‘전쟁 유발 목적’ 등의 요소가 입증돼야 하며, 이는 내란 혐의보다 높은 입증 문턱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조사 대상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문건 작성 및 폐기 의혹의 공범으로, 이상민·박성재 전 장관은 언론 통제 및 안가 회동 지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이번 구속으로 윤 전 대통령은 최장 20일간 수감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특검법에 따라 전체 수사 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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