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오는 7월 24일(수),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4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94조에 따라 추진되며, 도심 내 대기오염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다.
공회전 제한 지역은 ▲여주종합터미널(홍문동 274-3 일원), ▲세종로 주차장(홍문동 일원), ▲창동 공영주차장(창동 138-7), ▲상동 공영주차장(상동 141-1)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생활밀착형 지역 4곳이다. 이들 지역은 차량 정차 빈도가 높고, 시민의 생활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대기질 개선의 우선 대상지로 꼽혀왔다.
단속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5분 이상 공회전을 지속하는 차량이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주시는 사전 경고와 계도 중심의 단속 병행을 통해 운전자들의 환경 인식을 제고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자발적 참여로 깨끗한 도시 함께 만들자”
여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은 불필요한 연료 낭비는 물론, 초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친환경 도시 기반 마련과 시민 건강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손창연 여주시 환경과장은 “자동차 공회전 단속은 단순한 규제 차원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환경권을 지키는 실천”이라며 “운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 및 관련 사항은 여주시청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031-887-2246)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