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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판 불출석 .. 구속적부심은 직접 출석? - 윤 전 대통령 재판 불출석, “건강 문제” 주장에도 논란 증폭
  • 기사등록 2025-07-18 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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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MBC 뉴스)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또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구속 이후 두 번째 불출석으로, 이번에는 사유서조차 제출되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계단을 오르기조차 힘든 건강 상태”라며 장시간 재판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및 외환 혐의 수사를 주도하는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되며, 향후 재판 불출석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강제 구인에 불응하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특검은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과 비협조적 태도가 뚜렷해 도주 및 재판 회피 우려가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 18일 구속적부심…특검 vs 변호인단 치열한 공방 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판단해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건강 문제를 호소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기력 저하로 식사와 운동 모두 어려운 상태로, 특검 조사와 재판 출석이 불가능하다”며 석방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특검 측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다섯 가지 혐의—△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가 모두 중대 범죄이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을 들며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할 방침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조사에 불응하고 재판에도 불출석한 사실은 구속 사유를 더욱 강화하는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 법조계 “사정 변경 없어”…석방 가능성 낮아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구속이 ‘이중구속’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내란 혐의와 동일한 사안으로 구속이 이뤄졌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특검은 내란 혐의 외에도 별개의 외환죄 수사가 진행 중이며, 기존 혐의와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조계는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건강상의 문제나 혐의 중복 논리가 결정적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사법부는 석방 결정을 내릴 경우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재판부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구속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날 경우 수사 및 재판은 다시 불구속 상태로 전환된다. 반면 기각 시 구속 상태는 유지되며, 결정에 대한 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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