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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도,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124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불법행위 집중단속
  • 기사등록 2025-07-20 08: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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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불법행위 집중 단속 포스터(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8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124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자연환경전통문화폐교 등 유휴 공용자산을 활용한 수익형 공동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공용자산인 마을공동시설이나 하천․계곡 등 자연환경을 사유화 하거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적인 하천구역 점용 ▲미신고 숙박업 ▲불법 음식점 운영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이다.


지정받은 체험마을이라 하더라도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공작물 설치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하다 적발되면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등록 없이 야영장을 운영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지 않고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체험마을이 각종 불법영업으로 변칙 운영되면안전사고가 발생해도 피해보상이 어렵거나 계곡하천 등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등 도민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도민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고체험마을이 더욱 활성화되어 농어촌 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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