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기자

22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가평군 조종면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수색구조 당부 및 직원 격려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해 피해를 입은 가평군을 22일 다시 찾고,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주민을 위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현장에서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틀 전인 20일에도 가평 상면 대보교를 찾아 피해 상황을 직접 점검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가평군과 포천시 등이 건의한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함께,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특별지원구역’ 및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실제로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이날 “이번 폭우로 희생되신 분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도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대설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100여 가구에 일상회복지원금 1천만 원씩을 지급한 선례를 바탕으로, 2025년 7월 제도화(조례 제정)한 **‘특별지원구역’**과 **‘일상회복지원금’**을 이번 수해에 처음 적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는 600만 원 + α, 피해 농가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철거비 등 명목으로 지원되며, 인명 피해 유가족에는 장례비 등으로 3천만 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젖소 유산 등 가축재해보험 사각지대의 보상 문제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는 일상회복지원금이 기존 복구비 지원과는 별개로, 정서적·경제적 재기를 위한 직접 지원 성격임을 보여준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행정구역이 이번 재해의 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며 포천시 읍·면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해달라는 건의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도 차원의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시·군 복구비의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는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한 응급복구비도 금주 내 집행할 예정이며,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의 간접 지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병행된다.
김 지사는 이날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의 실종자(2명) 수색현장을 직접 찾아 대원들을 격려하고, 20여 명이 대피 중인 신상1리 마을회관 등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했다.
“다시 한 번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부상자, 이재민 여러분께 도의 최선을 약속드린다”며,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수해 대응 과정에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빠른 재정 집행과 제도적 대응에 나서며,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실현 중이다.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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