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취득세 관련 질의응답 500선을 정리한 문답형 책자 ‘톡톡(TOK TALK) 취득세’를 4일 발간해 도내 시·군 세무부서에 배포하고, 전자책 형태로도 게시했다.
이번 사례집은 납세자가 자주 묻는 취득세 관련 질문에 대해 구체적 사례와 관련 법령을 곁들여 기본편(기초 세율, 감면 조건 등)과 심화편(법인 취득, 상속·증여, 과점주주 등)으로 나누어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톡톡 취득세’라는 이름은 납세자가 ‘톡(TOK)’하고 묻고, 도가 ‘톡(TALK)’하고 대답해준다는 의미로, 초보 납세자는 물론 실무 공무원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됐다. 특히 다자녀 가구, 출산 후 주택 취득,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 실제 세무 민원에서 빈번하게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500문항을 엄선했다.
주요 질의 중 하나는 다자녀 양육자의 차량 취득세 감면 관련 내용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은 차량을 취득·등록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7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액 면제되고, 2명이면 50% 감면된다. 6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최대 140만 원, 2명이면 최대 70만 원 한도로 감면이 적용된다.
또한 2024년 이후 출산한 가구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이 책자를 실물로 제작해 시·군 세무부서에 배포하는 한편, 언제 어디서나 열람이 가능한 전자책(E-book) 형태로도 경기도 전자책 누리집(ebook.gg.go.kr)에 게시해 도민 접근성을 높였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납세자 중심의 공정 세정 실현을 위해 이번 사례집을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정 콘텐츠를 개발하고, 민원 응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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