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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025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86일부터 825일까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511일부터 5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건물 신축 등의 사유로 가격이 새로 산정된 개별주택 186호이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광주시청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시청 세정과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을 통해 주택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의견제출서를 작성해 825일까지 광주시청 세정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 적정 여부가 재조사되며 최종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930일에 공시될 예정이다.


또한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도 개별주택과 동일한 기간(86~25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열람 기간 내 가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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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8-05 1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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