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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8월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9월 1일까지 - 개인분은 세대주가 납부, 사업소분은 법인·개인사업주가 신고·납부
  • 기사등록 2025-08-14 14: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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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71일 현재 군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9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2025년 주민세(개인분고지서를 12일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가 부과한 주민세(개인분)은 약 10만건으로 10억여원을 부과했으며 과세기준일인 71일 현재 세대별 납부액은 11,000원이다.


또한 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주도 9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사업소분)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세액은 기본세액(5만원~20만원지방교육세 10% 별도)과 연면적(330㎡ 초과 시 ㎡당 250)을 합산한 금액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자에게 납부서를 이미 발송했으며납부서상 세액과 신고세액이 동일한 경우에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세 납부기한은 91일까지이며▲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ARS(142211)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간편결제 앱▲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포시 세정과(031-390-0706)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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