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특정감사 (사진=과천시)
[경기뉴스탑(과천)=정동근 기자]과천시는 지난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기관 31개소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시민감사관의 제안으로 선정된 생활밀착형 감사로, 청렴감사팀과 보건행정팀, 시민감사관이 함께 현장을 점검하며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섰다.
특히 지난 8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AED 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이번 감사는 법 개정에 따른 선제적 대응의 의미도 지닌다.
감사 대상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등으로, 총 70대의 AED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정상 작동 여부(배터리·패드 유효기간)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 여부 △설치 위치의 접근성 △위치 안내판 부착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과천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AED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사전 예방과 지도 중심의 감사로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감사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장비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감사관과 협력해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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