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 과천시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과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절차로, 도시 정비 방향과 환경적 영향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공람 대상에는 문원공원마을, 문원청계마을, 중앙단독주택, 부림단독주택, 별양단독주택 등 총 5개 신규 정비예정구역(약 48만㎡)이 포함되며, 모두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과천시는 이번 공람을 통해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공람 종료 후 행위제한지역 지정… 권리산정 기준일도 함께 고시
주민들은 공람 기간 동안 과천시청 도시정비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과천시 누리집(www.gccity.go.kr)의 고시·공고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을 통해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지정 서식을 활용해 서면,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마감일은 9월 22일까지다.
과천시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해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반영할 예정이며, 공람 종료 후 해당 구역은 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되고 권리산정 기준일도 공람 다음 날로 지정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공람에 참여해 과천의 미래 도시계획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공람은 과천시가 시민 중심의 도시정비 행정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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