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한채훈 의원(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0% 인상한 시간당 11,710원으로 결정했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에 따르면 시는 15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인상률을 심의한 결과, 올해 생활임금 11,480원을 내년에 11,710원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인상으로 의왕시 및 출자·출연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는 물론, 국도비 지원 근로자들도 동일한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적 소비 여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채훈 의원은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임금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위원회 심의에서 만장일치로 2.0% 인상이 확정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노동 존중 의왕시를 만들고,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난 6월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국도비 지원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그동안 이들은 생활임금 적용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도비 근로자들도 차등 없이 생활임금을 보장받게 되면서 제도적 공백이 해소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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