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기자

무인 민원 발급기(사진=파주시)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되는 민원증명서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2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시민들의 민원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파주시민은 누구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122종의 민원서류를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대법원 전산망을 통해 발급되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및 유족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수수료 감면이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본인 확인은 지문 인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지문 인식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문 재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면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수수료 무료화 정책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창구 혼잡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야간이나 휴일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파주시는 40개소에 총 4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며, 이 중 27개소는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발급기 위치 및 운영시간은 파주시청 누리집과 정부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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