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반사스티커 표지판(사진=의왕시)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최근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신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반사스티커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인도,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의왕역과 계원예술대학교 인근 도로 등 관내 21곳이 우선 설치 대상지로 선정됐다.
설치된 표지판은 주야간 모두 시인성이 높은 고휘도 반사소재로 제작돼, 운전자가 해당 구간이 불법 주정차 금지 및 주민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존 표지판보다 저비용으로 설치가 가능해 효율성도 높였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단속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키는 자율적인 참여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설치 이후 “표지판이 눈에 잘 띄어 불법 주정차를 피하게 된다”는 시민 반응과 함께 보행자 안전성도 향상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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