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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11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33일간 상반기 기본교육과 하반기 1차 보충교육을 모두 이수하지 않은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편성 1~2년차 대원 및 기술지원대원을 위한 현장 집합교육과, 편성 3년차 이상 대원을 위한 사이버교육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집합교육 대상자는 군포시민방위교육장(산본천로 111)을 방문해 민방위 제도 등 4개 과목을 4시간 동안 이수해야 하며, 사이버교육 대상자는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야간이나 휴일에도 교육운영센터에 접속해 3~4년차는 2시간, 5년차 이상은 1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군포시는 기본교육과 1·2차 보충교육까지 총 3차례 교육 통지를 받고도 이수하지 않은 대원에게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교육 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 군포시청 홈페이지 및 민방위 교육운영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군포시 민원콜센터(031-392-3000/1588-3385), 안전총괄과(031-390-0309),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교육운영센터(1566-844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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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1-03 17: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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