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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2 물류시설 건립, 시민 안전 최우선으로 엄격하게 검토할 것” - 사업 규모 35% 축소·교통량 26% 감소… 주민 의견 반영해 행정절차 진행
  • 기사등록 2025-11-03 19: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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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특례시는 동탄2지구 유통3부지에 민간사업자가 추진 중인 물류시설 건립과 관련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환경 대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으로 엄격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교통용량, 안전성, 도시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규모를 최초 제안 대비 35% 축소하고, 이에 따라 교통량도 26% 감소시키는 등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했다. 


도시관리계획의 기본원칙인 ‘시민 전체의 이익 우선’을 기준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심의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재검토 요청 등 행정 조치를 즉시 검토할 방침이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2019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은 ‘기속행위’에 해당돼 시가 임의로 반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정처분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접 지자체인 오산시와 협의해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했으며, 동부대로 통행규제, 화물전용 Navi App을 통한 노선 유도, 화물차 운영 모니터링 조사 등의 조치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해 2025년 8월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원안의결을 받았다.


현재 민·관·정 협의체를 운영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필요 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 신뢰를 확보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시민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 안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과 함께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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