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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산하기관에 ‘도의원 간담회 녹취·보고’ 지시 파문 - 김태희 도의원 “도의회 사무실 불법 녹음 지시…공직기강 심각”
  • 기사등록 2025-11-05 17:46:22
  • 기사수정 2025-11-05 17: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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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무원이 산하기관 직원에게 도의원 간담회와 통화 내용을 녹음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2)은 5일 “도 소속 공무원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산하기관 담당자에게 도의원 간담회 및 도의원들과의 휴대폰 통화 음성녹음을 지시한 사실이 <경기도의회 행정감사 도민제보>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9월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한 상임위원회에서 K 산하기관의 2026년도 출자계획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비롯됐다. 해당 안건은 사업 추진 방식의 변경을 두고 도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당시 도의원들은 산하기관 실무자 및 민간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경위를 확인했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도 소속 담당자가 산하기관 직원에게 “향후 대응을 위해 도의원 간담회와 도의원들과의 휴대폰 통화를 모두 녹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9월 24일 도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약 1시간 30분간 비밀리에 녹음됐으며, 해당 음성 파일은 도 공무원에게 제출·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 심각한 것은 제보 자료에 포함된 공무원의 발언 내용이다. 그는 사업 문제점을 지적한 도의원들을 두고 “이권과 결탁된 양아치”로 비하했으며, 민간대표에게는 욕설을 퍼붓는 등 인신공격성 막말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특정 업체 추천 및 선정과 관련해 도와 산하기관이 논의한 정황도 포착됐다.


제보에는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지방계약법 위반 교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도 적시되어 있다.


김태희 의원은 “도 공무원이 도의원 사무실에서 불법 녹음을 지시하는 일이 도 집행부 내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도의회는 이번 행정감사와 본회의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와 민간에 대한 공식 사과,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공직기강 확립, 상급기관 감사 요청까지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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