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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서 의왕시 최종 선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위원회 심의 통과로 경기 의왕 최종 선정
  • 기사등록 2025-11-06 1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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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 특화지역 이미지(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서 의왕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고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층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원거리 송전망을 이용하는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곳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시스템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화지역은 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겸업 금지의 예외로 분산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되며규제특례가 적용돼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하고전력 신산업의 본보기(모델)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의왕시 모델은 에너지저장장치(ESS) 기반 도심형 저장전기판매가 핵심이다. LS 일렉트릭은 의왕 무민공원에 태양광, ESS를 설치해 전기차 충전소 및 산단 등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이 과정에서 전력의 생산·저장·판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주도 에너지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한 학의동 일대를 중심으로 친환경 마이크로그리드를 조성해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저장·소비하는 자립형 에너지 생태계를 실현하고저장전기를 직접 거래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으로 경기도는 전력망 안정전기요금 절감에너지 자립 등 실질적인 효과는 물론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의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ESS를 중심으로 한 분산에너지 사업이 민간 주도로 구현되는 첫 사례라며 향후 ESS 산업이 민간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모범 모델을 만들고 경기 RE100 정책이 한층 더 탄력을 받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기후부는 이번 심의를 통해 의왕시를 포함한 총 4개 지역을 2025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최종 확정했으며향후 지자체별 사업계획 고도화 및 규제특례 적용을 통해 실증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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