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가 보건소장 자격요건을 완화해 재차 공개모집에 나섰다. 시는 지난 11월 17일 기존 의사면허 소지자로만 제한했던 응시 자격을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그리고 보건소에서 실제 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역보건법」 제15조 등에 따라 의사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채용 공고를 진행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임용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시는 보건소장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용기준 확대 규정을 적용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지역 보건정책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격기준을 완화했으며, 지역과 시민을 위해 헌신할 역량 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장 원서 접수는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11-18 12:24:5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이종성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ds2cxd@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