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연재난 피해가 국고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이끌어 재난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기록적인 폭설로 총 395억 원의 피해를 입은 광주시는 전체 피해액의 87%를 차지한 공장 및 소상공인 피해가 국고 지원 기준 산정에서 제외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국고 기준 57억 원, 광주시 기준 50억 3천만 원)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에서 제외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기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는 주택 및 농‧어업시설 피해만 포함돼 공장·소상공인 시설 피해는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광주시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2024년 12월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확대’를 공식 요청했고, 2025년 2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피해액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같은 건의가 반영돼 2025년 5월 27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3항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피해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조항이 신설됐으며,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법률로 규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반영해 2025년 6월 ‘자연 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편람’을 개정·배포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소유 건축물도 피해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법 개정은 재난 피해 산정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복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지원 체계가 더욱 공정하고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향후 재난 발생 시 정확한 피해 조사와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와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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