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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계기 - 신종 성비위 유형·최신 대응 기준 사례 중심 강의
  • 기사등록 2025-12-02 17: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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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는 12월 2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법정의무 교육으로, 최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 제재를 강화하는 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발맞춰 마련됐다.


교육은 여성가족부·교육부·인사혁신처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으로 활동해온 천정아 변호사가 맡아, 실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신종 성비위 유형과 최신 대응 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다. 


주요 내용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최신 법률과 제도 및 신종 범죄 동향 ▲고충 발생 시 초기 대응 방안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한 법적 쟁점 이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방안 등이었다.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성희롱 등 4대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신뢰와 안전, 공직 사회의 품격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도민 눈높이에 맞는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예방 활동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예방과 대응,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적인 조직문화 개선으로 사건의 철저한 예방과 공정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올해 5월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고충상담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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