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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특혜’ 핵심 김오진 전 국토차관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 특검, 직권남용·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 적용
  • 기사등록 2025-12-17 09: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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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됐다는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전 차관 등이 대통령 관저 이전·증축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부당하게 선정되도록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가 된 업체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관저 이전 공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당초 공사를 맡기로 했던 업체 대신 21그램이 시공을 맡게 됐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과 황씨가 실무에 개입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한 인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1분과장을 지낸 데 이어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맡았다. 황씨 역시 인수위 TF에서 근무했다.


특검은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1그램은 과거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태영 대표 부부와 김 여사 간의 친분도 의혹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김 전 차관 측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공사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해 “윗선에서 21그램을 강력하게 추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추천에 사실상 김 여사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판단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차관은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에는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김 여사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특검은 김 전 차관과 황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관저 이전 공사 전반과 윗선 개입 여부를 포함한 수사를 한층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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