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2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차단하기 위한 종합 대응책을 내놨다. 도는 공공 처리 인프라 확충과 민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폐기물 처리 공백 없이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매립 금지는 기후위기 대응과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경기도는 이미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서 하루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약 4,735톤으로, 이 가운데 13% 수준인 641톤이 직매립 처리되고 있다. 2026년부터는 해당 물량 전량을 소각이나 재활용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는 전국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공공소각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다. 성남 공공소각시설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으며, 수원·남양주·광명·안성 등 4개 지자체는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2030년까지 공공소각시설 21곳을 구축해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재정 부담과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비 확보, 입지 검토, 행정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도는 공공 인프라 구축과 함께 민간 처리시설과의 협력도 병행한다. 각 시·군은 내년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예산을 이미 확보하고 발주를 완료했으며, 민간 소각·재활용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처리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다회용컵과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고, 재사용 촉진 인프라를 확충해 생활 속 감량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차 국장은 “행정이 만드는 시스템은 기반일 뿐, 제도의 완성은 도민의 실천에 달려 있다”며 “분리배출과 재사용 문화에 대한 참여가 직매립 금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처리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기후부·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가동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직매립 금지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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