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한채훈 의왕시의원(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의왕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시 집행부의 행정 판단을 둘러싼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한채훈 의왕시의원은 24일 대법원의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권한을 부정하며 소송으로 맞선 것은 명백한 행정사무조사 방해이자 혈세 낭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휘·감독을 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은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사법적으로 확인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의원은 “의왕시의회가 제기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징계 의혹은 시민을 대신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으며,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순리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소송을 통해 의회의 조사 활동을 가로막았고, 결국 법원 판단으로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소송 과정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 법률 비용 약 1,320만 원에 대해 한 의원은 “시민의 삶과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시정의 판단 오류를 방어하는 데 사용됐다”며 “이는 명백한 반시민적 행정이자 책임 회피”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한 예산 낭비와 행정력 소모에 대해 집행부는 시민 앞에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며 “의원으로서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은 견제와 균형”이라며 “의왕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투명한 시정 운영과 의회의 감시 권한을 존중하는 행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방의회 행정사무조사의 법적 위상과 집행부의 소송 남발에 대한 경계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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