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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경기도 최초 시행 - 사고당 최대 1억 원 보장… 대상자 전원 자동 가입
  • 기사등록 2025-12-30 13: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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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포스터(사진=이천시)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최초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돌발행동 등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사고 발생 시 가족이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이천시는 이러한 부담을 덜고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지적·자폐성 등록장애인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원이 자동 가입된다. 이천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며, 보장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이후 매년 갱신할 예정이다.


보장 내용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사고당 최대 1억 원, 자기부담금 5만 원) ▲상해 후유장해 보장(최대 5천만 원) 등으로, 특히 배상책임 보장 한도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 콜센터(☎ 02-2038-0828) 또는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 031-645-356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배상책임보험 도입으로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


#이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복지정책 #사회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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