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년분 세금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최대 약 4.5%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시민들의 절세 효과가 큰 제도로 꼽힌다.
연납 납부 기간별 공제율은 ▲1월 납부 시 약 4.5% ▲3월 납부 시 약 3.7% ▲6월 납부 시 약 2.5% ▲9월 납부 시 약 1.2%로 차등 적용된다. 신규 신청은 1월 16일부터 위택스(Wetax), ARS(142211), 시청 세정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절차 없이 고지서를 통해 자동 연장된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후 차량을 매도·폐차·이전 등록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된다. 또한 주소지를 타 지자체로 이전하더라도 납부 내역이 자동으로 이관돼 추가 부담이 없다.
시 관계자는 “1월 연납은 가장 큰 폭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매년 많은 시민이 신청한다”며 “특히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가구나 법인은 절세 효과가 큰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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