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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예산 5천만원으로 증액 - 피해자 주거 안정 위한 실질적 지원 강화 부제목
  • 기사등록 2026-01-02 09: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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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대비 150% 증액된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피해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안양시는 지난해 5월 처음으로 해당 사업을 시행해 총 25명에게 2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늘려 더 많은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무주택자로, 피해 주택이 안양시에 소재하고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신청은 1월 2일부터 가능하며, ▲월세(주거비) ▲이사비(이주 비용) ▲소송수행 경비(경·공매,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 중 한 가지 항목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이메일(ayhouse@korea.kr) 접수 또는 안양시청 본관 7층 주거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서류 검토를 거쳐 가구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전세 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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