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수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이달 초 결론 국면에 접어든다. 지난해 기소 이후 약 1년 만에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사형까지 가능한 중대 사건의 1심 판단이 오는 2월 중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내란 혐의 사건의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결심 공판을 열고 심리를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 일정에 따르면 5일과 6일에는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과 남은 증거조사가 진행된다. 이후 7일과 9일에는 내란·외환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이 예정돼 있다. 특검 측의 구형은 7일 재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의 범위다. 해당 혐의는 형법상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만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어, 특검이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에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주요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은 9일로 예정돼 있다. 다만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전 청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해당 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재판부는 이달 22일 별도의 기일을 지정해 심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1심 선고는 2월 중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혀, 법관 정기 인사 이전 선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따라 선고 시점은 2월 초·중순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주요 정치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 역시 공소 사실에 포함돼 있다.
한편 법원은 결심 공판이 열리는 기간 동안 청사 인근 경비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재판이 열리는 5일과 7일, 9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북문 출입이 제한되고, 강화된 보안 검색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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