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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 - 의왕시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
  • 기사등록 2026-01-06 1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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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보건소(사진=의왕시)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보건소가 2026년 1월부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만료 시기를 사전에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식품업 종사자는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제때 받지 못해 과태료 처분 등 행정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의왕시보건소는 식품·위생업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예방하고 적기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알림 서비스는 민원인이 의왕시보건소를 방문해 건강진단결과서를 신청할 때 ‘문자 알림 서비스’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제공된다.


임인동 보건소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계 종사자들에게 이번 서비스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건강진단 시기의 사전 안내가 민원 편의성 제고와 공중보건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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