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은 증거 보강 차원의 보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의 근본이 바뀌었다며 방어권 침해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열린 공판에서 내란특검팀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장이 기존 공소사실의 틀을 유지한 채 구체성과 설명을 보완한 수준으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 제기 이후 진행된 증거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확보한 자료를 반영했다”며 공소장 변경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압수수색 시점이 늦어 수사 초기에는 반영하지 못했던 비화폰 통화 기록 등 추가 증거를 토대로 비상계엄 준비 과정과 동기, 실행 경위를 보다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점과 관련자들의 역할을 명확히 했을 뿐, 범죄의 본질이나 주요 사실관계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경된 공소장은 기존 주장에 대한 보완적 설명이라는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범행 시기와 방법, 범위가 대폭 수정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변경된 공소장은 공소장이 아니라 특검의 의견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이 변경될 경우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종합한 뒤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기존에 제기했던 주장과 사실관계를 토대로 내용을 보완하고 상세화한 것에 해당한다”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공판에서는 변경된 공소장의 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증거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9일 결심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결심공판에서는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함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만 규정된 중대 범죄다. 특검팀은 8일 회의를 열어 구형량을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이르면 결심공판에서 구형이 제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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