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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 2월 19일 판결 선고 - “헌법 수호 의무 저버린 권력, 가장 무거운 책임 물어야” .. “반성 없는 태도와 책임 회피…양형 참작 사유 전무”
  • 기사등록 2026-01-13 22:18:11
  • 기사수정 2026-01-14 05: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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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법정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별검사팀 박억수 특검보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권력 남용이 아닌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려 한 중대 범죄”라며 “양형을 참작할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국가 권력 체계를 전복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총장 출신이자 헌법 수호 의무가 가장 엄중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 오히려 헌정 파괴의 중심에 섰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범행의 경위와 방식 또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장기간에 걸쳐 내란을 모의하며 국민을 기만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이를 즉시 이행하지 않은 점, 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조치 검토, 부정선거 음모론 유포, 비판 언론에 대한 단전·단수 검토 등은 모두 형을 가중해야 할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우발적 행위가 아닌 권력 유지를 위한 체계적 시도”라며 “자발적 중단이나 반성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피고인은 범행 이후 단 한 차례도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책임을 야당과 외부 세력에 전가하는 주장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진실 규명에 협조하려는 최소한의 자세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에서조차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 진술자로 몰아세우는 등 지도자로서의 책임 의식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구형 과정 중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거나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였으며, 사형 구형이 선고되는 순간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특검은 내란 범죄의 사회적 파장도 양형 사유로 제시했다.


특검은 “이번 사태로 대한민국이 오랜 시간 쌓아온 민주국가로서의 신뢰와 국민의 자긍심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수사와 탄핵,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극심한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회와 법원 폭력 사태, 사회 안전과 법질서 약화, 민주주의 지수와 국가 신뢰도 하락, 거시경제 전반에 미친 부정적 영향 등도 상세히 언급됐다.


특검은 “5·18 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 등 수많은 희생을 통해 지켜온 민주주의의 역사를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은 결코 관용으로 넘어갈 수 없는 범죄”라며 “피고인과 가담 세력에 대한 엄정한 단죄만이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재발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20년,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판결 선고일은 2월 19일 목요일 15시다.


김용현 무기징역,노상원 징역 30년, 조지호 징역 20년,김봉식 징역 15년, 목현태 징역 12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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