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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월남전참전유공자수당’ 신설…참전유공자·배우자 생활 안정 지원 - 매월 15만 원 지급, 2026년 2월부터 소급 적용
  • 기사등록 2026-01-15 11: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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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월남전참전유공자수당’을 신설하고, 이달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달 말 개정된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신청자에게는 신청한 달부터 매월 15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수당 변경 신청자의 경우 2026년 1월에는 기존 수당이 지급되며, 차액은 2026년 2월 수당 지급 시 소급해 일괄 지급된다.


월남전참전유공자수당은 다른 보훈명예수당과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기존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유공자가 새로 신설된 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반드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노년에 접어든 참전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수당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031-860-221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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