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성과다.
앞서 수원시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성과평가에서도 규제혁신 추진 계획의 구체성, 제도 활성화 노력, 시민 체감도 등 모든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적극행정·규제혁신 분야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수원시는 기업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민 생활 불편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민생규제혁신 추진단’을 가동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다. 또한 경기도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해 시민들이 비용 부담 없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대규모점포 내 개별 점포 지역화폐 가맹점 규제 개선 ▲리모델링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상권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 시행 ▲학교 운동장 개방 확대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국가유공자 감면율 구분 명확화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 휴식 시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협의 등 다양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
특히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주차’ 정책은 2025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정책은 2024년 7월부터 공영주차장 46개소에서 시행돼 하반기 이용률이 상반기보다 7% 증가했고, 인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단순한 법령 개정을 넘어 시민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행정규제 혁신 조례 제정과 규제혁신 플랫폼 신설을 통해 민생 중심의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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