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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가 재해·재난, 가정폭력, 강제퇴거 등 주거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을 위해 월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6개월간 거주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을 무상 제공한다.


시는 기존 안성2동 1호에 더해 올해 미양면 5호를 추가, 총 6개 호를 운영한다. 입주자는 관리비와 공과금만 납부하면 되며, 신청 대상은 가정폭력·학대·전세사기·강제퇴거 등 위기 상황에 놓였으나 다른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성시민이다.


긴급지원주택은 13평 내외 규모로, 공실 상황 등을 고려해 수혜 가구를 선정한다. 입주자가 스스로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주거복지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지원사업과 연계해 안정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시 관계자는 “긴급지원주택과 각종 지원사업이 주거위기 가구의 안정적 주거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주택과(☎031-678-3128), 주거복지센터(☎031-6190-150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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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1-19 12: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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