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부곡시장 오거리 교차로(사진=의왕시)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월부터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활용한 24시간 집중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교차로 반경 5m 이내와 버스정류장 10m 이내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 구간은 ▲서울구치소 성고개로 교차로(포일동 505-42 일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인근 2개 구간(의일로 버스정류장, 정문 사거리 교차로) ▲부곡시장 오거리 교차로(삼동 192-56 일원)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줄여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교차로와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24시간 무인단속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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